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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11 2019고정4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8. 22: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동거 중이었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5세)이 집을 나가자 화가 나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찍은 사진을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C 프로필과 D 프로필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B의 진술) 및 피의자의 C 및 D 프로필을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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