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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05 2018가합101858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5,155,000원 및 그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23.부터, 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강서구 A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들은 신탁사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고 분양한 사업주체이며,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이다.

나. 신탁계약의 체결 및 분양계약 체결 피고들은 2014. 8. 22. E과 사이에, 피고들이 E에 이 사건 건물 부지를 신탁하면 E이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들과 E은 개별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사용승인일 이후 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E의 모든 권리와 의무(지위 포함)는 자동으로 피고들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 되며, 이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들은 E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다

(제22조 제4항). 다.

하자의 발생 및 하자보수이행청구 (1) 시공사인 F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또는 부실하게 시공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에 균열ㆍ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입주자 등의 요청에 따라 지속적으로 피고들과 F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다.

(2) F이 일부 하자를 보수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에는 여전히 별지 하자보수비 목록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있고(다만, 위 표의 ‘합계’란에 ‘-’라고 기재된 하자 제외),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외벽 균열 보수 후 부분도장하는 것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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