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5 2018가합51265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015,799,120원 및 그 중 2,008,456,260원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6. 6. 16.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피고 A의 대표이사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주채무자 약정체결일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기한 채권자 피고 A 2016. 6. 16. (E) 20억 원 2016. 6. 25. ~ 2017. 6 . 24. 중소기업은행 (상록수 지점)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채권의 집행보전, 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3)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1) 피고 A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변제를 지체하여 2017. 7. 28.경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9. 14. 중소기업은행에게 2,008,456,260원(= 원금 1,997,571,906원 이자 10,884,35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절차 비용으로 2017. 12. 14. 1,697,430원, 2018. 1. 8. 5,645,430원 합계 7,342,860원(= 1,697,430 5,645,430원)을 지출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과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등 1) 망인은 2017. 7. 5. 사망하였다.

2) 이후 망인의 모 F 등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느단3161호, 2017느단3199호, 2017느단1484호), 피고 망 C의 상속재산관리인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

이 201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