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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7 2014고단3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요타 캠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9.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명지세인트빌 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14번 국도 방향에서 명지세인트빌 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교행하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 등으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52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도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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