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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 거래행위가 사업상거래인지 아니면 단순양도거래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부0734 | 소득 | 1993-06-19
[사건번호]

국심1993부0734 (1993.6.1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6사람에게 분리양도한 사실을 모아볼 때 청구인의 쟁점거래행위는 단순한 양도거래라기 보다는 사업상 거래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91년도중에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 OOOOO등 7필지 임야 723.4평(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동소 O OOOOO등 6필지 임야 508.7평(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을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쟁점거래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2.10.7 종합소득세를 다음과 같이 결정고지 하였다.

(종합소득세 과세내역)

귀속년도

종합소득원(원)

방 위 세(원)

87

30,722,200

6,144,440

88

3,609,600

360,960

89

132,290,720

22,048,450

91

10,551,610

-

청구인은 위 거래가 사업상 거래가 아닌 단순양도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92.12.3 심사청구를 거쳐 93.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영리목적으로 쟁점토지를 거래한 것이 아니고 당시 영위하던 건설업(상호: OOOOOO)이 건설경기불황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이에 대한 적자보충과 인건비, 퇴직금을 지급하고 부채를 청산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매도하였던 바, 이는 사업상 거래가 아닌 단순양도거래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당초 835.8평이던 쟁점①토지를 86.12.29 취득한 후 88.9.10 8필지로 분할한 다음 88.9.30~91.3.4사이에 7필지 723.4평을 양도한 사실 그리고 쟁점②토지를 85.8.18 일괄취득하여 87.5.12~88.10.16 청구외 OOO등 6사람에게 분리양도한 사실을 모아볼 때 청구인의 쟁점거래행위는 단순한 양도거래라기 보다는 사업상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 쟁점거래행위가 사업상거래인지 아니면 단순양도거래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가. 관련법령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0조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매매(건물신축양도 포함)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부동산을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부동산매매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단순한 양도소득인지의 구별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그 구체적인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와 횟수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81누115, 82.9.14등 참조).

나. 위 규정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거래를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쟁점①토지 1필지를 86.12.29 취득한 후 88.9.10 8필지로 분할하여 그중 7필지를 양도한 사실, 쟁점②토지 6필지를 일괄취득하여 6인에게 분리양도한 사실 그리고 위 토지 14필지 가운데 87년중 6필지, 88년중 1필지, 89년중 5필지, 및 91년중 1필지등 13필지를 각각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이러한 거래는 거래규모, 거래회수 등에 있어 통상인의 거래범위를 넘을 정도의 거래에 해당된다고 보인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자금을 그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부채상환등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도경위를 밝히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취득경위와 이용실태에 있어서도 실수요목적의 거래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상을 모아보면 쟁점거래는 단순양도거래로 보기보다는 사업성있는 거래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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