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5401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