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중1532 (1989.11.06)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임야를 취득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에 대해 조세회피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청구인명의등기에 대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남양주세무서장이 1989.4.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10,582,000원 및 동방위세 1,924,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
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미금시 OO동 OOOO OOOOO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경북 안동군 예안면 OO동 OOO외3필지 소재 임야 1,055,008평방미터(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에 대해 1988.8.24 청구외 OOO으로 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다시 동일자로 청구외 OOO외2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 바, 1988.8.24 자 청구인 명의등기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으로 부터 「쟁점임야 매입계약을 대신 체결하여 달라는 OOO의 부탁을 받고 쟁점임야의 전 소유자였던 OOO과 매매대금을 29백만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잔금지불시 OOO과 함께 OOO을 만나 이전등기용서류를 받을 때 OOO이 계약당시 약속했던 사항(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용인감증명을 발급한다)을 이행하지 못하겠다 하여 3일을 만나 접촉해도 불응하여 어쩔수 없이 본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당일 다시 OOO 앞으로 이전등기를 해주었던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받고 이에 의하여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OOO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1989.4.1 청구인에게 증여세 10,582,000원 및 동방위세 1,924,00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89.8.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으로 부터 단1푼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치상으로 따질때에도 돈2,900만원을 증여받고 그 돈으로 사들인 토지를 즉일로 증여한 사람에게 넘긴다는 것은 그 행위자체에 표출된 당사자의 의사가 증여가 아님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일인 바, 이에 반하는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쟁점임야가 1988.8.24 청구인명의로 등기된 사실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임야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 임에도 등기과정에서 청구인명의로 사실을 청구인이 직접 확인하였고 청구인명의의 등기가 일방적인 등기라든가 원인무효의 등기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임야의 1988.8.24 자 청구인명의등기에 대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이 건 관련법규에 대해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다음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보면,
첫째, 쟁점임야의 전소유자였던 OOO이 당심의 자료제출요구에 따라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매매계약시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하기로 한 사실은 있으나 잔금수령시 당국에서 부동산투기를 엄중단속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매수인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매수자를 OOO으로 할 것을 극구주장하였다”고 되어있고,
둘째, 청구외 OOO이 당심의 자료제출요구에 따라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본건 토지의 매입에 있어서 매매계약 업무를 OOO에게 위임한 사실이 있으며 본인과 OOO 관계는 본인이 OO동에서 OOO갈비집을 경영할 당시(1986-1988) 주일대사관에서 근무하시던 OOO씨의 소개로 알게되었으며 요즘 젊은이답지 않게 성실하고 정직한 태도와 진실된 노력을 하는 자로, 본인이 소유했던 대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관계로, 본인은 부동산 매매의 업무를 잘 몰라 위자에게 부탁, 업무협조를 요청했으며 위자는 본인의 요청을 수락, 도와주려고 한것에 불과하며 어떤 특별한 관계는 없고, 이 토지의 실질소유자는 본인이며 OOO, OOO씨와 관계는 본인이 토지를 구입할때 대금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OOO씨에게서 약간의 대금을 차용했으며 OOO은 어떤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 본인과 같이 소유권을 이전했으며, OOO는 본인과 동업자적 관계에 있는자이나, 상기자들은 OOO과는 전혀 무관한 관계에 있는자들임”이라고 되어 있으며,
셋째,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88.8.24 등기접수번호 제24771호에 의거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동일자로 바로다음 등기접수번호인 제24772호에 의거 청구외 OOO· OOO· OOO 3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등이 쟁점임야를 취득하면서 1988.8.24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에 대해 조세회피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쟁점임야의 1988.8.24 자 청구인명의등기에 대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