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17 2019가단55559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2도면 기재1,2,3,4,5,6,1각 점을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2도면 기재1,2,3,4,5,6,1각 점을 연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