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2363 (1990.1.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제 서류를 토지 양도와 관련되는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우므로 이들 서류에 의하여 주장하고 있는 실지양도가액 000원 또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양도차익에 관한 주장 또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80.10.31 취득한 서울 종로구 OO동 OOOO O 대지 1,14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89.11.28 청구외 OOO에게 등기이전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등기접수일인 89.11.28을 양도시기로 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산출한 89귀속분 양도소득세 91,034,150원, 동 방위세 18,206,830원을 청구인에게 90.5.16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0.10.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고 양도시기를 89.11.28로 보았으나 이 건 토지를 85.9.3 청구외 OOO외 3인에게 169,54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여 동일자로 계약금 18,000,000원을 수령하고 85.10.10자 중도금 65,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잔금 86,540,000원을 잔금 약정일인 85.11.15에 지급하지 않으므로 85.12.18자 잔금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고 89.11.25 잔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비대차전환일인 85.12.18이 되어야 하며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 211,126,545원은 실제양도가액 169,540,000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 건 양도차익은 실제양도가액 169,540,000원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 86,540,000원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시킨 85.12.18로 주장하면서 입증서류로 매매계약서 사본과 청구외 OOO의 각서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89.11.28 소유권이전된 이 건 토지의 등기부상 매수자는 청구외 OOO으로 매수자가 상이하고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실제양도가액 169,540,000원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거증이 없어 실제양도가액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및 양도차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양도시기에 관한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이 날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되지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었으므로 그 소비대차전환일인 85.12.18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사본과 청구외 OOO의 각서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원본이 아닌 사본이므로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라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시기를 정함에 있어서 동 매매계약서 사본을 증거로 채택하기 어렵고, OOO의 각서사본 또한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서류로 볼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으므로 이러한 서류를 근거로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잔금이 86.12.18자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제 서류를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되는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우므로 이들 서류에 의하여 주장하고 있는 실지양도가액 169,540,000원 또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양도차익에 관한 주장 또한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