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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8 2018구합3887
농지전용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북 음성군 B 과수원 513㎡(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 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2018. 6.경 이 사건 농지 중 184㎡에 관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5. 원고에게 ‘이 사건 농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이므로, 농지법 제35조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따른 농지전용신고 설치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농지전용신고 반려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농지법(이하 ‘법’이라고도 한다

)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은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 시행령 제36조 [별표 1]은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에 관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해당하는 농업인 주택’, 설치자의 범위에 관하여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라고 각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별표 1 에서 언급한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은 법 제32조 제1항 제3호가 ‘농업인 주택’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히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임의로 농업인 주택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임명령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농지전용신고대상 시설의 범위를 정한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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