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3지0640 (2014. 1. 22.)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1) 청구법인이 2007.1.2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취득세 감면신청에 해당하는 면적을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4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점과 쟁점건축물을 명백하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추징사유가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시점에 발생하여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나, 반면, 쟁점건축물에 대한 2007년도 건물분 재산세 등의 경우, 2007.6.1.을 과세기준일로 하는 2007년도 재산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2012.5.30.까지라고 할 것이므로, 2012.9.5. 부과고지된 재산세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음(2) 쟁점건축물 중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면적(10,328.745㎡)과 실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면적(8,822㎡)이 다르므로,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면적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282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지0428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3지0781 / 조심2017지0809/조심2016지0941
[주 문]
경기도 OOO시장이 2012.9.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 등록세 등 OOO, 재산세 등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 중 경기도 OOO에 대한 2007년도 건물분 재산세 등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12.1. OOO와 함께 경기도 OOO를 매매로 취득하고OOO,
OOO와 함께 2007.1.15. 이 건 토지 지상에 건축물 31,926.24㎡(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그 중 11,440.9㎡(이하 “청구법인 소유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한 다음,
청구법인 소유건축물 11,440.9㎡ 중 10,328.745㎡(이하 “감면신청건축물”이라 한다) 및 청구법인 소유토지(감면신청건축물과 합하여 이하 “감면신청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지방세법(2010.3.31. 전문개정 전, 이하 같다) 제282조의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청구법인 소유토지에 대하여는 2005.12.22., 감면신청건축물에 대하여는 2007.1.15.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또한, 감면신청부동산에 대하여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재산세 등도 함께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그 후 청구법인이 감면신청건축물 10,328.745㎡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면적은 그 일부인 8,822㎡인 사실을 확인하고, 감면신청건축물 중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1,506.745㎡(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와 해당 부속토지 면적 3,967㎡[청구법인 소유건축물 1,112.155㎡(감면신청 당시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던 건축물 면적)에 해당하는 부속토지 면적 포함, 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쟁점건축물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 등 OOO, 등록세 등 OOO, 재산세 등 OOO, 합계 OOO을 2012.9.7.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7. 이의신청을 거쳐 2013.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취득세 및 등록세, 2007년도 건물분 재산세는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과된 부적법한 과세처분이다(주위적 청구).
(가) (구) 지방세법 제282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을 위한 과세요건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 요건은 반드시 유예기간이 경과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유예기간내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추징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신청하였다가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1,506.745㎡에 대하여는 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날인 2007.1.23. 쟁점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명백히 판단받은 것이고, 따라서, 같은 날 추징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 바, 신고납부기한인 2007.2.22.의 다음날인 2007.2.23. 부과제척기간이 기산되어 2012.2.22.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2012.9.5. 부과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부과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2007년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연도의 직접사용 여부에 따라 이를 부과되어야 하는 바, 연구소 면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2007년 납기 시작일의 5일 전인 2007.7.10.까지 재산세가 부과되었어야 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제척기간은 2012.7.10.까지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2012.9.5. 고지한 2007년 건물분 재산세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과된 부적법한 처분이다.
(2) 쟁점건축물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감면신청건축물과 하나의 기업부설연구소이므로 감면 배제는 부당하다(예비적 청구).
OOO는 지상 1층의 경우 회의장 및 교육장 등을 청구법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라 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면적에서 제외하였으나, 해당 부분은 OOO와 청구법인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시행하는 연구시설이다.
그리고, 지하 1층과 지하 2층의 경우 연구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OOO는 이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지하 1층과 지하 2층은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 및 감시실 등으로서 각각 그 용도가 연구시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조적 시설이고 이를 따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쟁점건축물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는 못하였으나 실질적인 연구소로서 감면 대상인 기업부설연구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먼저, 청구법인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연구소로 추가 인정을 받은 사실은 없지만, 유예기간 내에 연구소 면적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도 있는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유예기간(4년)이 경과된 후에 연구소 인정 면적 및 실제 사용현황 등을 조사하고 추징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이 청구법인 등 3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연구시설 및 부대시설이라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이를 유예기간 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건축물을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이상, 처분청이 쟁점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일인 2007.1.15.부터 4년이 경과하고 신고납부기한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1.2.14.이 된다 할 것이고, 이 건 처분일은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5년) 만료 전인 2012.9.5.이므로, 결국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만, 2007년 건물분 재산세의 경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로 2007.6.1.을 과세기준일로 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미인정 건물분에 대한 2007년도 재산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2012.5.30.이고, 따라서 2012.9.5. 부과고지한 재산세 등 OOO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282조 및 (구)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전문개정 전, 이하 같다) 제228조는 취득세 등 감면대상인 기업부설연구소를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이내에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기업부설연구소의 범위는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적·물적 시설의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인정을 받은 것을 한도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쟁점건축물의 경우 청구인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음이 OOO이 발행한 청구인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추징사유가 발생한 날이 언제인지 여부)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으로 인정받지 못한 면적이 취득세 등 감면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OOO는 공동으로 2005.12.1. OOO주식회사로부터 경기도 OOO를 매매로 취득하였으며, 이 건 토지에 대한 청구법인의 지분은 49,587분의 OOO이다(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청구법인, OOO는 2007.1.15. 이 건 토지 지상에 건축물 31,926.24㎡(이 건 건축물)를 신축하였으며, 그 중 청구법인의 소유면적(청구법인 소유건축물)은 11,440.9㎡이다(이 건 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소유건축물 11,440.9㎡ 중 10,328.745㎡(감면신청건축물)와 청구법인 소유토지 17,669㎡가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 등과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재산세 등을 면제받았다(「취득세등록세상세내역」, 「통합과세내역서」).
(4) 청구법인은 2007.1.15. 교육과학기술부장관OOO으로부터 감면신청건축물 10,328.745㎡ 중 일부인 8,822㎡에 대하여만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았고(「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에 따른 수리결과 통보」), 나머지 1,506.745㎡(쟁점건축물)의 경우, 지상 1층 부분(824.41㎡)은 회의실, 교육장, 전시실, 강당, 휴게실, 접경실, 통로 등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지하 1층(156.52㎡)과 지하 2층(525.74㎡) 부분은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 및 감시실 등으로 직접적인 연구활동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각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법인의 주위적 청구, 즉, 이 건 취득세 및 등록세, 2007년도 건물분 재산세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과된 부적법한 과세처분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1) 이 건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추징)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7.1.23. 쟁점부동산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명백히 판단받은 것이고, 따라서, 같은 날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그 신고납부기한(2007.2.22.)의 다음날인 2007.2.23. 부과제척기간이 기산되었으므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2.2.22.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 제282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단서는 연구소 설치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8조는 “법 제28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이내에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① 연구소 설치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이하 “추징사유①”이라 한다)와 ②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이하 “추징사유②”라 한다)에 기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것이라 하겠으며, 추징사유②의 경우 4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연구소로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구소로 인정받지 아니하고 4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비로소 추징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2007.1.23. 쟁점부동산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4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상 추징사유②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나 쟁점부동산을 회의장 및 교육장(지상 1층),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 및 감시실(지하 1층과 지하 2층)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쟁점부동산을 명백하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이 건이 추징사유①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시점에 이 건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반면, 쟁점건축물에 대한 2007년도 건물분 재산세 등의 경우, 2007.6.1.을 과세기준일로 하는 2007년도 재산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2012.5.30.까지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2012.9.5. 부과고지된 재산세 등 OOO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할 것인 바, 쟁점건축물에 대한 2007년도 건물분 재산세 등이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예비적 청구, 즉, 쟁점건축물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감면신청건축물과 하나의 기업부설연구소이므로 감면 배제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연구기관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은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 제출시 건물형태(유형, 전용공간)를 기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협회장은 이러한 신고를 받고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하는 때에는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구) 지방세법 제2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8조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을 당시 제출한 신고서상에 기재된 면적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OOO.
2)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감면신청건축물 10,328.745㎡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면적은 그 일부인 8,822㎡인 이상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은 이에 한정된다 하겠고, 쟁점건축물을 연구소로 인정받은 면적의 부수시설 등으로 실제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상의 면제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OOO, 등록세 등 OOO, 재산세 등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 중 쟁점건축물에 대한 2007년도 건물분 재산세 등 OOO의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으로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나머지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구)지방세법(2010.3.31. 전문개정 전)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90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91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192조(징수방법 등) ②재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제282조(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면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연구소 설치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구)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전문개정 전)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0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②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제228조(기업부설연구소) 법 제28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이내에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
(3) (구)기술개발촉진법(2011.3.9. 개정 전)
제7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핵심산업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2.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연구소"라 한다)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4) (구)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2011.6.24. 개정 전)
제15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연구기관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연구과제의 특수성 또는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 5명 이상.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는 3명 이상으로 한다.
2.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 5인 이상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분야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설립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2명 이상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기업부설연구소 : 10인 이상
제28조(권한의 위탁)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에 관한 사무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고의 수리 및 인정에 관한 사무
제7조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고 등) ②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연구사업개요서 1부
2. 연구소의 조직 및 직원 현황 1부
3. 연구시설명세서 1부
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안전 및 유지관리비 내역서(연구원 총수가 10인 이상인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한다)
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가입증명서(연구원 총수가 10인 이상인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한다)
6.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임을 입증하는 서류(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한다)
7. 벤처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임을 입증하는 서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서류를 말하며, 벤처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한다)
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임을 입증하는 서류 1부(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에 한한다)
③ 협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고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고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