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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4.10 2013고정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11.23. 03:00경 자동차등록을 하지 않은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항구동 북부해수욕장에 있는 틸트주점 앞에서 같은 구 덕산동 덕산파출소 앞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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