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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0 2017고단5663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이라는 인터넷신문사의 발행인 겸 편집장을 맡고 있다.

피고인은 기자 신분을 이용하여 환경 관련 업체를 취재하고, 관할 당국에 민원을 제기할 경우 위반내용에 따라 관련 업체가 형사고발 내지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관련 업계는 이러한 내용의 취재를 두려워하거나 불편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취재를 빌미로 환경 관련 업체로부터 광고료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경 전남 곡성군에 있는 D을 방문하여 사진을 촬영한 뒤, 같은 달 26. 오전 곡성군청 환경과 폐기물인허가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D 비산먼지 억제 조치가 미흡하다, 점검을 통해 비산먼지 억제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담당공무원이 신고 내용에 따라 직접 현지 실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고 전화한 D의 영업부장 피해자 E으로부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질문을 받고 위 영업부장에게 “100만 원짜리 광고를 내달라”고 요구하여 영업부장인 피해자로부터 2017. 7. 25.경 피고인 명의의 F조합계좌(G)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H에 대한 범행 H의 영업부장 피해자 I은 위 D의 영업부장 E과 선후배 관계로서, 피고인이 D 측을 협박하여 신문광고료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사실이 있음을 들어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5.경 전남 곡성군에 있는 H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영업부장인 피해자 I에게 "한번 찾아가겠다.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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