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02 2020가단26352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703,480원과 및 그 중 4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1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