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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가합102493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7. 12. 21. D에게 원고의 E사업소 소장직을 맡겼다.

D은 중장비, 폐변압기 등을 수출하는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 F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는데, 주식회사 F의 직원인 피고는 원고 명의 계좌의 통장 및 인감을 절취하여 원고의 E사업소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주식회사 기담시스템, 주식회사 가람솔루션,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대명알테크, I과 각 폐변압기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기담시스템 등으로부터 총 3,323,466,700원(= 주식회사 기담시스템 900,000,000원 주식회사 가람솔루션 948,866,700원 주식회사 G 124,600,000원 H 250,000,000원 주식회사 대명알테크 900,000,000원 주식회사 I 200,000,000원)을 공급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주식회사 가람솔루션에 대한 8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523,466,7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는 2008. 9. 11. 주식회사 가람솔루션에게 80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다.

이로 인하여 손해를 본 주식회사 기담시스템, 주식회사 가람솔루션, 주식회사 G, H은 A단체 채권회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한 후 원고에게 항의하였고, 원고는 2009. 3. 2. 피고에 의하여 발생한 위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J를 대표자로 하는 A단체 채권회수 비상대책위원회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의 사업승인에 의거 수행되는 사업 중 아래의 불하사업을 A단체 채권비상대책위원회에게 책임 수행하게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단 채권비상대책위원회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자에 한하여 책임수행권한을 승계하여 준다.

책임수행 실시 시기는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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