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06.26 2012다69111
매매대금반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겸 원고(탈퇴) 주식회사 A의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책임 성립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2007. 12. 21. F과 사이에, F이 피고 소속 사업소인 H사업소의 소장직을 맡아 운영하면서 2007. 12. 21.부터 2008. 12. 20.까지 피고의 단체수익사업 중 한국철도공사의 고철 등 불용품 불하사업을 운영하기로 약정한 사실, F은 위와 같은 약정 이후 중장비, 폐변압기 등을 수출하는 무역회사인 주식회사 I,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와 그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그곳에서 H사업소를 운영한 사실, 소외 회사 직원인 N은 2008. 6.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의 H사업소 직원으로 표시된 명함을 이용하여 H사업소 직원임을 자칭하면서 피고의 H사업소 소장 명의로 원고(탈퇴)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

)에 한국전력공사의 폐변압기를 매도하기로 하면서 A로 하여금 H사업소가 개설한 피고 명의 은행 계좌로 가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입금하게 한 사실, 그 후 A는 N과 사이에 한국전력공사의 주상용변압기 750,000KVA를 대금 합계 9억 원[단가 4,400원/KVA(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N은 위 계약서의 매도인란에 H사업소의 사용인감을 날인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민법 제126조에 따라 N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고 겸 A의 승계참가인(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의 주장에 대하여, N은 H사업소로부터 급여도 받지 않았으며 H사업소가 외부로 보내는 문서에도 직원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는 등 H사업소의 운영이나 폐변압기 불하사업과 관련된 일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F 등이 소외 회사와 사이에 폐변압기 사업에 관하여 법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