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503618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441,938원 및 그 중 37,143,296원에 대하여 2017. 11. 2.부터 2018. 5.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