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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5222887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114,931원과 그중 22,399,632원에 대하여는 2018. 7. 5.부터 2019. 2.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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