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5222887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114,931원과 그중 22,399,632원에 대하여는 2018. 7. 5.부터 2019. 2.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2,114,931원과 그중 22,399,632원에 대하여는 2018. 7. 5.부터 2019. 2. 15.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