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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41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밑에서 두 번째 줄 ‘2012. 11. 26.’을 ‘2012. 11. 21.’로, 마지막 줄 ‘1억 1,994만 원’을 ‘1억 1,894만 원’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편취금액 ‘1억 1,994만 원’을 ‘1억 1,894만 원’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을 2항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1억 1,894만 원에 이르는 점, 대부분의 피해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7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 1. 25.부터 구속되기 전까지 매월 50만 원씩 피해자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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