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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2 2015노1210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F로부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는 등의 이득을 취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보다 감액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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