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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5.09 2017가단254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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