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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7가합5597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D은 2011. 1. 3.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

)에 입사하여 용인시 기흥구 E에 소재한 피고 C의 기술연구원에 재직하였던 자이고, 원고들은 D의 부모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조은시스템(이하 ‘피고 조은시스템’이라고 한다)은 2010. 5.경 피고 C과 위 기술연구원에 관한 경비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경비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D은 2014. 3. 19. 기술연구원을 외출하였다가 음주를 한 상태로 다음날 01:23경 복귀한 후 불상의 시각에 기술연구원 내에 위치한 기숙사(이하 ‘이 사건 기숙사’라고 한다)의 동쪽 노대(발코니)에서 추락하였고, 같은 날 07:30경 피고 조은시스템의 F에 의해 이 사건 기숙사 옆 잔디밭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추락사고’라고 한다). D은 아주대학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뇌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고 투병하던 중 2017. 5. 16.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

다. 한편 2014. 3. 20. 01:50경 이 사건 기숙사의 3층에 거주하던 여성연구원 G이 취침 중 방안으로 누군가 들어온 것 같은 인기척을 느꼈다며 정문 보안실로 전화를 하였다.

당시 야간근무를 하고 있던 피고 조은시스템 소속의 H은 이 사건 기숙사로 출동하여 본가로 가길 원하는 G과 함께 정문으로 이동한 후 G을 본가로 귀가시켰다. 라.

이 사건 기숙사는 지하 1층, 지상 1, 2, 3층으로 구성된 1개의 건물로, 중앙현관을 기준으로 좌측 복도와 우측 복도로 나누어지고, 각 층마다 건물 좌우측 끝에 노대가 설치되어 있다.

옆의 사진과 같이 위 노대는 이 사건 기숙사 외벽 쪽을 제외한 나머지 3면이 바닥마감 면으로부터 약 1.25m 높이의 난간으로 둘러져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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