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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5802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8. 31. 19:45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상가에서, 술에 취해 하의를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상인과 손님들이 있는 위 상가 슈퍼마켓, 약국 등을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9. 02:00경 인천 연수구 C건물 지하 1호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초인종을 부서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검거 당시 사진(하의 탈의)

1. 피의자가 손괴한 현관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공연음란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변상한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에게 공연음란 전력 없고, 재물손괴 벌금 전력 있으나 1991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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