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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02 2017고단7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05: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서동 소재 버스 정류장 앞길에서 같은 구 구서 동 태광 산업 앞길까지 약 2km 거리를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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