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1.29 2020노406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도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이자 또는 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여 이 사건 범행의 편취 금 상당의 돈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편취 액도 적지 않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