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종전주택을 양도하기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6년이 경과하도록 거주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거주이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5236 | 양도 | 1994-12-22
[사건번호]

국심1994서5236 (1994.12.22)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새로운 주택을 거주이전O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는 의견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84.4.4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OOOOOO 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89.2.1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4.16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15,790원 및 동 방위세 2,223,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1 심사청구를 거쳐 94.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3년이상 거주하다 양도하였고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88.8.25 개정된 같은법시행규칙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이전을 O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한지 9개월만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거주이전 O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 건은 새로운 주택을 거주이전O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주택 양도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O,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2호에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88.8.25 개정된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시행규칙 부칙 제3항에 의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O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단 종전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허용기간 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이 규칙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아파트의 경우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4.4.4 취득후 3년이상 거주하다가 89.2.1 양도후인 89.4.1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OOO OO OOOO로 전출하였다가 89.11.10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O OOOO OO OOOO로 거주이전 한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또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인 88.4.28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 OO OOOOO(이하 “새로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이 관련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은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다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위 소득세법시행규칙 부칙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되나 종전주택을 양도한지 약6년이 지난 현재까지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인 바,

청구인은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사유를 처의 질병, 아들의 학교관계, 새로운 주택의 임대관계를 들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유가 6년이상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을 하지 못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 건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O적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이전 O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위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판단된다.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