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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창업한 후 다른 기업을 흡수합병하여 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5-0182 | 지방 | 2005-05-09
[사건번호]

2005-0182 (2005.05.0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용 자산 가액의 비율이 61.37%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합병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0.7.31. 대도시내 설립한 법인인 청구인이 2002.2.22. 관할관청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다음 2002.3.14.부터 2003.9.15.까지 ○○시 ○○구 ○○동 ○○번지외 5필지 토지 811.30㎡와 그 지상에 기존의 공장용 건축물 등 6개동 및 일부 멸실후 신축한 빌딩 총 연면적 4,230.2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감면신청하자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이 2001.11.30. ○○주식회사(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를 흡수합병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하고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신축빌딩 사용현황을 확인하고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전체의 23.09%)에 대하여는 안분한 취득가액(1,137,545,096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5배 중과세율을, 도시형 공장부분을 제외한 부동산 1,128.91㎡(전체의 48.11%)에 대하여는 안분한 취득가액(2,370,173,000)을 과세표준으로 등록세 3배 중과세율을, 본점 및 도시형공장이 아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잔여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표준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0,233,200원, 농어촌특별세 14,403,300, 등록세 147,108,670원, 지방교육세 29,421,710원, 합계 341,166,880원을 2005.2.11. 부과고지함

※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 및 도시형 공장부분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한 안분비율은 신축 건축물상 전용사용면적비율로 산출함(총 전용면적 3,044.18㎡, 본점분 541.7㎡, 비공장분 1,128.91㎡)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한 것은 사실이지만 창업벤처기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판단하여 확인하는 것인데, 청구인이 2002.2.22. ○○청장으로부터 창업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이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또한, 2004.12.3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제1호 단서규정에 그 비율이 30%미만인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한다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합병당시(2001.11.30. 기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합병당시 청구인의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9.95%)한 점은 창업벤처기업으로서 요건에 해당되므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을 창업한 다음 다른 기업을 흡수합병하여 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 전의 것) 제6조제2항에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운영관련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제1호의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2004.12.31.법률 제7322호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단서 신설)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제3항에서 그 제1호의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하지만, 그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나,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하고 있고, 구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제4항에서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그 제1호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서 이 법에서 "벤처기업"이라 함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0.7.31. 청구인은 같은 동 692-10번지에서 전자통신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 차량옵션 제조 및 도·소매업, 비디오영상물 판매 및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81-52번지에서 1999.2.19. 설립되어 같은 해 7.6.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벤처중소기업인 (주)○○을 2001.11.30. 흡수합병한 다음 목적사업을 컴퓨터주변기기 제조 및 판매업, 컴퓨터관련기기 개발 용역업, 디지탈음향기기 제조 및 판매업, 소프트웨어개발 및 판매업으로 하고 있고, 2001.12.7. 관할관청으로부터 전자음향영상기기, 영상 음반물 수리 및 대여, 소프트웨어개발공급 등을 종목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2002.2.22.○○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거 2002.2.22.부터 2004.2.2.1.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았고, 2002.3.14.부터 2003.9.15.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다음과 같이 취득하여 감면받았으며, 2004.11.10. 이 사건 부동산중 신축빌딩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공장등록승인받고, 그 신축빌딩 중 지하1·2층은 기계실 및 주차장으로, 지상1층은 미디어소매점 등으로, 지상 2~5층은 공장으로, 지상 6~8층은 업무시설로 각각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소재지

토지(㎡)

건물(㎡)

취득일자

취득가액

(천원)

매도인

비고

693-6번지

139.2

213.99

‘02.3.14.

230,750

서○○

693

126.2

793.7

‘02.5.14.

230,000

유○○

기존건물

멸실하고

693번지로

합병

693-1

128.3

220,000

693-5

261.9

265,500

693-17

4.6

4,500

693-4

151.1

226.17

‘03.8.7.

310,000

김○○

693

786.7

2,996.38

‘03.9.15.

3,956,570

사옥신축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로 살펴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20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등록세 및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6조제2항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라고 하고 있으며, 그 제4항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창업벤처기업의 해당여부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확인받은 이상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2000.7월 법인을 설립하고 2001.11월 벤처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다음 2002.3월부터 2003.9월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일련의 과정에서 합병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사실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피합병법인의 목적사업을 추가한 사실, 사업자등록증상에도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사업(디지털음향기기 제조 및 판매업, 컴퓨터주변기기 제조 및 판매업) 위주로 업종을 정정한 사실, 피합병법인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당시 주생산품(엠파이어, 엠비조이)과 청구인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주생산품(엠파이어 및 차량용 TV) 사이에 관련성이 보이고 있는 점, 그리고 관련법령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만을 기준으로 자산인수 비율을 산정하면 합병당시 피합병법인으로 인수한 사업용 자산 가액은 485,007,545원이고 청구인의 사업용 자산 가액은 790,321,178원으로서 그 비율이 61.37%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령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청구인은 합병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으며, 한편, 청구인의 경우는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세정13407-333호, 2003.4.28.)과 같은 경우라고 하고, 또한 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제1호 단서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창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위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은 이미 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다른 법인을 합병한 경우에 대한 감면범위를 해석한 것으로 합병 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청구인과는 다르다 할 것이고, 그리고 후단의 개정으로 신설된 단서규정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개정된 법률로서 청구인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법령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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