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구0707 (2000.09.04)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갑의 남편이 조세회피목적없이 청구외법인간 상호보증시 대주주가 동일인일 경우 상호보증을 할 수 없어 부득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로 인정되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주 문]
포항세무서장이 2000.1.6 청구인에게 한 1996년도 증여분 증여세 28,946,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OOOO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이동상황 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실질사주인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가 청구외법인의 1996.7.18 유상증자주식 3,000주와 1996.8.14 유상증자주식 10,000주(위 주식 13,000주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적출하여 구 상속세법(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고 이하 같다) 제32조의 2에 의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 쟁점주식을 증여일 현재로 평가하여 1996년 증여분 증여세 28,946,280원을 200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명의신탁의 경우 청구외법인의 재정사정이 어려워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하여 실질적인 사주인 청구외 OOO가 사채를 조달하여 증자대금등을 불입한 것으로 조세를 회피하거나 탈세목적이 아닌 상호지급보증을 원할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며, 청구인은 증여세 고지서를 받기전까지는 명의신탁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명의신탁 자체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만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주식이동상황조사시에 이미 청구외법인은 부도가 나서 당시 주식가액이 0인 상태였는바 어느모로 보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아닌 형식적인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차명한 주식에 대하여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식변동조사시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할 때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소명한 점등을 보면 명의신탁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으며, 청구인의 경우 이사회 회의록, 신주식청약서, 신주식인수증 및 주주명부상에 명의개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질적인 주식취득에 해당되고 청구외법인은 주식이동상황조사일 현재 화의개시신청중으로 계속 사업법인이며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일 현재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받은 사실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이하 “등기 등 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6에서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4조의 7에서는 『제3조·제8조의 2·제8조의 3 제1항 제2호 및 제2항(박물관자료에 한한다)·제9조 제10조·제17조·제20조·제20조의 2 제21조·제23조·제24조·제25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26조·제28조·제28조의 2 및 제2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1996.7.18 유상증자주식 12,000주, 1996.8.14 유상증자 주식 10,000주, 1997.12.10 유상증자 주식 25,000주를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외법인은 1995.9.29 설립되어 임대OO건설 및 OO임대업등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9.3.27 부도를 내고 1999.6.3 대구지방법원에 화의개시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청구법인)에서 제공한 화의조건의 이행가능성이 희박하다하여 1999.10.2 기각결정된 사실이 대구지방법원의 관련판결문(OOOO 화의개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이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화의개시신청과 관련 화의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정리위원) OOO이 청구외법인의 재산·장부 및 화의조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법원에 제출한 조사보고서에는 청구외 OOO가 실질지배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판단되고 OOO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관계회사로 1998년에 부도가 발생된 OOOO(주)와 1999년에 부도가 발생된 OO산업(주)가 있으며 1999.6.30현재 청구외법인의 자산총액은 24,922,000,000원, 부채총액은 27,509,000,000원으로 자산에 비해 부채가 2,587,000,000원이 많다는 내용과 청구외법인의 단기차입금의 정리손익과 관련하여 OOOO은행 차입금중 OO산업(주)에 대한 대출보증 288,000,000원, 할인어음 400,000,000원 및 대한OO보증 대위변제액 27,340,273원, 소송가지급금 2,329,980원과 OOOO(주)에 대한 보증채무 1,300,746,286원등이 누락되어 이를 정리손익등으로 처리하였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4) OOOO(주)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OOO와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6급 OOO)간 1999.11.1 작성한 문답서 내용에는 OOO는 OOOO(주)에 출자한 사실이 없는 전문경영인이고, 청구외법인의 1997.12.10 1,000,000,000원 유상증자시 OOOO(주)의 OO은행 OO지점 예금통장에서 출금한 689,000,000원을 청구외법인의 별단예금구좌에 입금, 청구외법인의 증자대금으로 하였다가 가수금형태로 다시 변제받고, 1996.8.12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OOOO(주)에서 1996.8.10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100,000,000원, 주주 OOO 통장으로 100,000,000원 등을 입금하여 증자대금으로 사용케 하였으며, 1996.7.16 OOOO(주)에서 청구인명의 예금계좌에 30,000,000원과 OOO의 예금계좌에 79,000,000원을 입금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증자대금과 OOO의 차입금 반제액으로 지출한 것이고, OOOO(주)가 1998.4.27 부도발생으로 인한 체불임금문제등으로 회사사무실 점거농성 및 사무실 폐쇄과정에서 장부가 분실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외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 이를 증여의제하여 이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창업이래 사실상 부도폐업시까지 한번도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한 점,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할 때인 1996사업년도(1996.1.1~1996.12.31) 청구외법인의 당기순손실이 242,359,000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기타 위에서 설시한 일련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남편 OOO가 조세회피목적없이 OOOO(주), OO산업(주) 및 청구외법인간 상호보증시 대주주가 동일인일 경우 상호보증을 할 수 없어 부득이 주식을 청구인 및 OOO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시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여부나 쟁점주식의 평가가 정당한 지 여부등을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6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