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서 현금으로 4,000만 원, 계좌 이체로 2,000만 원을 전달 받는 방법으로 합계 6,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아들 G의 취업 청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서 현금으로 6,000만 원, 계좌 이체로 2,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의 “2. 판단” 부분에서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받은 금원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서 합계 8,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지급 받은 명목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설 시한 위와 같은 이유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G을 E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G이 위 회사에 취직할 수 있도록 청탁하여 주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서 8,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 돈을 차용하기로 한 후, 선뜻 돈을 빌려 주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