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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7 2016고합636
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6. 03:05경 인천 남동구 D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여, 37세)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를 담장으로 밀쳐 바닥에 주저앉히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입을 틀어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을 빼앗아 가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던 동네 주민인 F가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달려와 피고인을 붙잡자 그 과정에서 위 F와 몸싸움을 하다가 위 스마트폰을 떨어뜨리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제센터 CCTV 영상 사진 캡쳐

1. 각 수사보고(유류품 확인 및 현장 CCTV 확인,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전화통화, 참고인 전화통화, 피해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심야에 귀가하고 있었던 여성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담장으로 밀치는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는 그 범행 방법 자체로 매우 위험성이 높은 범행이고, 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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