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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31 2015노458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B, J와 자금을 댈 사람을 물색하기로 공모하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법적으로 나 현실적으로 조합 형태의 변경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1. 1. 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1. 1. 12.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판 시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 모두사실】 1) F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개요 F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이하 ‘ 본건 정비사업’ 이라 한다) 은 광명시 G 일대 74,192.9㎡( 약 22,433평 )에 아파트 1,267 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시행자 ‘H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하 ‘ 본건 조합’ 이라 한다) 은 2000. 3. 29. 광명시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2002. 2. 경 주식회사 I을 시공자로 선정한 후, 광명시로부터 2006. 6. 30. 사업 승인 인가, 2006.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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