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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7가합590660
양수금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I과 피고 사이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 체결 1)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만 한다

)은 2007. 11. 19. 피고와 사이에, I이 피고에게 충북 진천군 J 답 1,403㎡ 외 1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신탁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44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고 한다

)을 건축분양한 후 신탁계약이 종료하면 신탁수익을 I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신탁목적) ① I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피고는 이를 인수한다. ② 이 신탁의 목적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공동주택을 건축하고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공동주택(이하‘신탁부동산’이라 함)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하는 데에 있다. 제3조(건물건축) ① 피고는 피고가 선정하는 건설회사로 하여금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다만, I의 요구가 있거나 신탁계약 전 I과 기 체결된 계약이 있을 경우 피고는 기술인력, 시공능력, 계약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업체와의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신탁재산 신탁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탁부동산 및 신탁금

2. 신탁부동산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신탁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임료

5.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 및 임대와 관련하여 취득한 보증금 등의 상환채무

6. 제4조에 의한 차입금

7. 제1호 내지 6호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8. 기타 신탁사무처리에서 발생한 자산 및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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