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 별지 ‘[표 1]’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2쪽 10행의 ”이 사건 건물 운영에 따른”을 “이 사건 건물에서 자신이 직접 여관을 운영한다면서 그에 따른”으로 수정 2쪽 표 위 5행의 “이 사건 건물에서”부터 2쪽 표 위 4행의 “사항 등을”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세무조사 결과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B이 이 사건 건물에서 모텔을 직접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차임으로 월 1,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모텔을 직접 운영하면서 B에게 모텔 관리에 따른 월 3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3쪽 가운데 글상자 아래에 다음을 추가 원고의 진술 - 원고가 2006. 3. B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권 설정등기(전세금 5억 원)를 하여주었다가 2011. 9. 해지하게 된 경위는 모텔 리모델링을 위하여 B으로부터 5억 원을 빌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2011. 9. 무렵 해지하였고 2012. 1. 무렵 B이 다른 모텔을 인수할 때 즈음 5억 원을 돌려주었다.
- 2010. 1.부터 B이 모텔 운영을 직접 해보겠다고 하여 월 차임 1,8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B에게 이 사건 건물의 운영을 맡겼다.
그러다가 2011. 12. B이 다른 주변 모텔을 직접 인수하게 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직접 운영은 그만두었고, 관리(만) 해주면서 수고비조로 300만 원 정도 주었다.
B의 진술 - 원고에게 5억 원을 빌려주면서 담보설정보다는 전세권설정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