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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33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건물, 402호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9. 22:00경 위 D노래연습장에서 손님 E으로부터 맥주를 달라는 부탁을 받고 E에게 주류인 하이트 병맥주 9병을 2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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