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서2633 (2000.02.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그 지적의 승인만으로는 사업인정으로 볼 수 없고, 도시계획사업의 실지계획의 인가가 있는 경우가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때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수도권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O 도로 1,2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3.11.10 취득하여 1998.8.1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청장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의 감면율이 100% 적용되는 대상토지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수용)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율을 25%로 하여 1999.7.3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0,289,040원 및 농어촌특별세 2,630,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시설(도로)편입 토지로서 경기도가 1989.7.3 사업인가 고시하여 경기도 수원시에 수용되었으며, 수용된 이후 경기도 수원시의 보상금 재원의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미불용지로 그 대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던 중 1998.8.21 보상이 이루어져 쟁점토지의 대금을 수령하게 되었는 바, 실제 양도는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수용이 이루어진 1989년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989년도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사업인정고시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쟁점토지의 수용기관인 수원시 장안구청에 조회해 본 결과 쟁점토지의 수용은 도시계획법 제13조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에 의한 것이며,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없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수용)에 대하여 25%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100% 적용되는 대상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에서 『이 법 시행 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계획법 제13조 제1항에서『시장 또는 군수는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하여 건설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1989.7.3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고시(소로2류 제43호, 경기도고시 제180호)되어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이나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는 받지 아니하였지만 현황이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임이 확인되고, 1998.8.21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보상에 따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청장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이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청의 회신공문(장안건설58342-642, 1999.11.3)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3항 소정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란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거나,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재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이 준용되어 동법 소정의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하여 진 것으로서 토지수용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에 따른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그 지적의 승인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업인정으로 볼 수 없고,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가 있는 경우가 위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때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것(같은 뜻 : 대법원97누16732, 1997.12.26)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수용)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을 25%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