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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5 2017가단2266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5.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3항의 두 번째 줄 중 “1997. 11. 24.”은 “1997. 12. 4.”의 오기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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