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헌사442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2014헌아47 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재심)}
이○제
2014.03.31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