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4. 3. 31. 선고 2014헌아47 결정문 [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재심)]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4헌아47 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구인
이○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4. 2014헌마77 결정
결정일
2014.03.31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헌법재판소 2014헌마7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