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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4. 3. 31. 선고 2014헌아47 결정문 [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재심)]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4헌아47 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구인

이○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4. 2014헌마77 결정

결정일

2014.03.31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헌법재판소 2014헌마7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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