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수령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광0486 | 소득 | 2010-04-28
[사건번호]

조심2010광0486 (2010.04.2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당해 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2.5. 주식회사 OOOO(OO OOOOOOOO OO)O OOOOO OO OOO OOOOO O O,OOOO(OOOO OOO OOOOO OO OOOOOOOOO OO)에 대하여 총매매대금을 24억7천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OOOO으로부터 계약금 2억2천만원(이 중 청구인의 지분인 8천8백만원을 이하 “쟁점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다음, OOOO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면서 잔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설정하였으며, OOOO이 잔금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07.7.6. OOOO에게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10.24. OOOO이 같은 해 12.3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금을 몰수한다는 내용의 조정(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이 성립하였음에도, OOOO은 같은 해 12.3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하였으나, 이후 2009.11.19. 쟁점계약금을 실제 받은 손해범위내의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O사이의 다른 소송과정에서 성립된 조정(OOOOOO OOOOOOOOOO, OOOOOOOOO)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쟁점계약금을 실제 받은 손해범위내의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2010.1.15.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소송(OOOOOO OOOOOOOOOO)에서 담당 재판부는 조정기일 당시까지 청구인을 포함한 매도인이 입은 실손해의 총액을 계약금 2억2천만원까지로 인정하여, 청구인이 잔금으로 받은 1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하였던바, 청구인이 입은 현실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금인 쟁점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수인이 높게 책정된 매수가격을 조정하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러한 논의를 제지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던바, 매매계약의 해제에 양수인의 일방적인 책임이 있다고만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O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OOOOOO OOOOOOOOOOO)를 제기하여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해지됨에 따른 위약금으로 쟁점계약금을 지급받았고, 손해배상금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소(OOOOOO OOOOOOOOOO)를 제기하면서 손해배상금을 162,147,168원으로 책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계약금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김OO와 OOOO은 2006.12.28. “청구인·김OO가 OOOO에게 쟁점부동산을 24억7천만원에 매도하고 계약금을 2억2천만원으로 하되, OOOO은 청구인에게 매매대금 지급확약방법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이행하고, OOOO이 2007.2.15.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시에는 계약금으로 지급한 2억2천만원을 위약금으로 처리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2/5지분을 보유하였다.

(나)OOOO이 잔금 중 1억원 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1억5천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 김OO는 2007.7.6.OOOO에게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OOOOOO OOOOOOOOOOO)OOO, O OOOOOOOOOOOOOOOOOOOOO, OOO가이미 수령한 매매대금 3억2천만원 중 계약금 2억2천만원은 몰수하고, 나머지 1억원을 OOOO에게 즉시 반환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 김OO는 2008.7.1.OOOO에게 버스차고지로 이용하던 쟁점부동산을 매각함에 따라 새로운 차고지를 매수하면서 대출받은 금원에 대한 이자 및 새로 매수한 토지상 사무실, 주유시설 등 설치비용의 합계인 162,147,168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는 소를 제기(OOOOOO OOOOOOOOOO)하였고, 동 소송과정에서 2008.9.5. “청구인, 김OO는 2008.11.30.까지 연대하여 OOOO에게 이 법원 OOOOOOOOOOOO 사건에서 지급을 명한 1억원을 지급하고, OOOO은 청구인, 김OO로부터 제1항 기재 금원을 모두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채권, 채무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청구인이 이 건 매매와 관련하여 실제 어느 정도의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은 “위약금과 배상금이라 함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민법」제393조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김OOO OOOO은 당초 OOOO이 2007.2.15.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금으로 지급한 2억2천만원을 위약금으로 처리한다고 약정하였던 점, 청구인·김OOOOOOO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조정조항 중 실제 손해배상금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김OO가 주장하였던 손해배상금은 매매계약을 신뢰하여 구입한 토지구입 비용 등으로 「민법」제393조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데, 채무자인 OOOO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의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계약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위약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쟁점계약금이 위약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