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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4 2015나51254
근저당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6. 3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주식회사 펭귄종합식품(이하 ‘펭귄종합식품’이라 한다)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5. 6. 13. 접수 제24310로 채권최고액 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9. 3. 20. 접수 제11632호로 근저당권부 채권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펭귄종합식품에 대한 물품거래채권의 담보를 위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2006년경 원고와 펭귄종합식품 사이의 계속적 거래가 종료되고 그 동안의 채권ㆍ채무 관계는 모두 정산되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피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여 그 채권압류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원고의 펭귄종합식품에 대한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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