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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11.12 2019가단5204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969,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1.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명의 대출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명의로 B조합으로부터 2007. 8. 8. 850만 원, 2007. 9. 12. 2억 2,500만 원, 2010. 12. 10. 4,000만 원을 각 차용하였다(이하 피고 명의의 위 각 차용계약을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한다

). 2) 피고의 남편인 C은 이 사건 각 대출계약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조합 앞으로 2005. 4. 11. 채권최고액 9,800만 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9. 7. 채권최고액 2억 1,000만 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0. 12. 9. 채권최고액 5,200만 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진행 및 대출금 변제 B조합은 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무가 변제되지 않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8. 4.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8. 11. 16. 및 2019. 1. 15. 매각되었고, B조합은 2019. 1. 31.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위 근저당권자로서 2순위로 324,443,651원을 배당받았다.

다. C의 체납액 원고는 2012. 10. 11.경 C에게 2011. 1. 귀속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C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2019. 3. 기준 양도소득세와 가산금을 포함한 C의 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7,969,700원이다.

피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C의 국세체납채무액이 167,969,700원인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

(단위: 원)

라.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압류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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