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12651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671,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1.부터 2018. 9. 2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671,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1.부터 2018. 9. 27.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