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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5 2017가단14256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F 2012. 12. 13. 작성 2012년 증서 제227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의 아내이자 원고 C, 원고 B의 어머니인 G는 2005. 7. 5. 피고들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H 대 3,087.4㎡, I 대 267.1㎡ 중 피고들의 공유지분(H 토지에 관하여는 25.041/1311.7, I 토지에 관하여는 19/1311.7)을 그 지상건물을 포함하여 매매대금 266,000,000원, 계약당시 계약금 30,000,000원, 중도금 100,000,000원은 사업부지 거주지 이주비 지급시(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잔금 136,000,000원은 P.F.자금으로 정산하기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05. 7. 5.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5. 10. 5. 10,000,000원, 2005. 11. 25. 50,000,000원을 중도금의 일부로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들의 등기기록상 공유지분은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J호 목조 기와지붕 단층근린생활시설 48.1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각 1/4, 서울 영등포구 H 대 3,087.4㎡(이하 ‘H 토지’라 한다)와 서울 영등포구 I 대 267.1㎡(이하 ‘I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각 9.5/1311.7이었다

(이하 피고들의 지분 전부를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 다.

G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카합2468호로 H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중 피고들 지분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7. 9. 11. 그 신청을 받아들여 가처분결정을 발령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가처분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K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5. 5. 19. 피고 E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가합2164호로 미지급 공사대금 1,027,993,8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 17. 소외 회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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