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관0175 (2005.08.29)
[세목]
관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세관장확인고시에 게재된 품목분류번호대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음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 관세법시행령 제233조【구비조건의 확인】
[따른결정]
국심2005관0030 / 국심2005관0079 / 국심2005관0089 / 국심2005관0090 / 국심2005관0123 / 국심2005관0124 / 국심2005관0126 / 국심2005관0127 / 국심2005관0128 / 국심2005관0143
[주 문]
OO세관장이2004.5.10.청구법인에게 한관세 OO,OOO,OOO원 및 가산세 O,OOO,OOO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 OOOOOO OOOO OOOOOO’(OOO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관세법 제226조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고시한 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이하 “세관장확인고시”라고 한다)에 게기된 HSK 9021.90-8000호(양허 0%)로 수입신고하면서 동시에 관세법 제91조 제4호 및 동 시행규칙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100%)신청을 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수리되었다.
(2) OO세관장은 쟁점물품이 ‘기타의 의료용 기기’로서 HSK 9018.90-9080호(기본 8%)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여 2004.2.18. 처분청에 경정의뢰하였고, 처분청은 과세전통지절차를 거쳐 2004.5.10.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O원 및 가산세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2002년 개정된 세관장확인고시의〔별표2〕HSK 9021.90-8000호에 OOOOOO가 신규로 게기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게기된 세번으로 수입신고하면서 동시에 관세법 제9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신청을 하여 사전세액심사를 거쳐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수리를 받았으므로 신고세번이 타당하다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고시상에 ‘관세율표 통칙해석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라질 수 있음’이라는 유의사항이 표기되어 있다고 하여 동 고시상에 게기된 품목분류를 믿고 수입신고한 청구법인에게 모든 귀책사유를 물어 소급과세한 이건 경정처분은 행정편의적인 해석에 의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세관장확인고시는 특정물품의 수출입 신고시에 필요한 허가 등을 공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동 고시상에 기재된 품목분류는 참조의 목적으로 기재한 것일 뿐 품목분류에 대한 과세관청의 확인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고, 또한 동 고시의품명란에 ‘관세율표 통칙해석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라질 수 있음’이라는 유의사항을 명시하였으므로 OOOOOO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해당물품의 품목분류가 타당한지를 확인하고 수입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 고시의 HSK 9021.90-8000호에 OOOOOO가 게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에 대한 품목분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 세번으로 수입신고한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으므로 처분청이세관장확인고시에 게기되어 있는품목분류가 잘못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아 경정하는 것은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세관장확인고시에 게재된 품목분류번호대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소급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같은 법 제91조【종교용품ㆍ자선용품ㆍ장애인용품 등의 면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1.~3. 생략
4. 시각ㆍ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동 시행규칙 제39조【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①~③ 생략
④ 법 제9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법 제9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제39조 제4항 관련)
4. 질병치료와 관련한 물품 등
가.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사용할 물품
(1) 인공신장기
(2)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 및 혈액운송관
(3) 인공신장기용 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ㆍ부자재
(4) 복막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ㆍ부자재
나~다. 생략
관세법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① 수출입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ㆍ승인ㆍ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기타 조건을 구비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통관에 있어서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33조【구비조건의 확인】법 제2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승인ㆍ표시 기타 조건(이하 이 조에서 “구비조건”이라 한다)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주무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세관공무원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사항인지 여부, 물품의 특성 기타 수출입물품의 통관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의 확인대상물품 및 확인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관세법제226조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OOOOOOOOOO, 관세청고시 제OOOOOOO호)
제3조(확인물품 및 확인사항) ① 법 제226조 제2항에 의하여 통관시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할 수출입물품 및 확인사항은 “별표1”과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 2】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HS NO | 품 명 | 수입요건 | 관계법령 |
9021.90-8000 | 기 타 | 1. 다음의 것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에 수입할 수 있음. ● ............, OOOOOO, .......... [유의사항] “관세율표 통칙 해석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라질 수 있음” |
※ OOOOOO는 2002년부터 신규로 HS NO 9021.90-8000호에 게기되었음.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2-4조(심사방법) ① 수입과의 심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7.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수입요건을 확인하는 품목분류의 적정여부, 용도의 신고여부 및 수입요건의 구비여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 OOO OOOOOOO에 본사를 두고 OOOOOO를 비롯한 OOOO(OOOOOOOO OOOOOOOO)를 주로 생산하는 OOO OO의 한국현지법인으로서 OOOOOO, OOOOOO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바, 쟁점물품(OOOOOO)은 신장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신부전증환자의 복막을 통하여 체액의 노폐물과 수분을 제거해 주는 장치로서, 환자의 주변에 설치하여 취침중에도 자동적으로 복막투석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물품이다.
(2) 청구법인은 2002년 5월까지 쟁점물품을 HSK 9018.90-9080호(기본 8%)로 수입신고하면서 동시에 관세법 제91조 제4호 및 동 시행규칙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을 신청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수리를 받아오다가 관세청장이 OOOOOOOOOO. 개정한 세관장확인고시(관세청고시 제OOOOOOO호, 2002.1.1.시행)〔별표2〕「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의 수입요건란에 신규로 OOOOOO가 HSK 9021.90-8000호(양허 0%)에 게기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2년 6월 수입신고분부터 쟁점물품을 HSK 9021.90-8000호로 분류하여 관세감면을 신청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수리를 받아왔으나, 처분청은 OO세관장의 경정의뢰에 따라 쟁점물품을 HSK 9018.90-9080호로 분류하고 과세전통지절차를 거쳐 2004.5.10. 이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OO세관장의 품목분류 문제제기에 대하여 2004.2.9. 관세청에 쟁점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회신을 요청하였고, 관세청장은 2004.3.19. 쟁점물품이 HSK 9018.90-9080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라고 품목분류사전회시(OOOOOOOOO)하였다.
(3) 이건 청구법인이 세관장확인고시에 게재된 품목분류번호에 따라 그 세번으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 고시의 수입요건에 “관세율표 통칙 해석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라질 수 있음”이라는 [유의사항]이 게재되어 있으므로 고시에 게재된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면 이를 정정하고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세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
신뢰의 근거가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는 공표된 행정규칙, 지시, 예규, 통첩, 회시 등이 포함되는바(같은 뜻 ; OOO OOO OOOO, OOOOOOOOOO), 세관장확인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시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할 수출입물품 및 그 확인방법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법령의 위임을 받은 관세청장이 고시의 형태로 수출입요건을 공고한 것이며, 수출입물품에 대한 요건구비사실에 대하여 통관시 세관장에게 확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이 관련법령ㆍ대상물품ㆍ대상물품별 HSK 10단위번호 및 요청사유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면 관세청장이 검토하여 세관장확인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고시한 것으로, 세관장은 세관장확인고시 대상물품의 수입통관시 해당 요건의 구비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바, 이 고시는 명백하게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처분청에서 동 고시에 품목분류는 달라질 수 있다는 유의사항이 게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해당물품의 품목분류가 타당한지를 확인하고 수입하여야 하는 것이고, 동 고시에 게재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 세번으로 수입신고한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세관장확인고시는 각 부처에서 해당 물품의 HS번호를 붙여 관세청에 요청하면 관세청에서 HS번호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이를 확인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HS번호에 대하여 나중에 변경될 수 있다는 유의사항을 기재하여 그 귀책사유를 수입자에게 전가시키고 있으나, 이러한 유의사항이 있다하여 관세청장이 쟁점물품을 HSK 9021.90-8000호라고 표명한 공적견해의 효력에 영향을 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살피건대, 세관장확인고시는 원칙적으로 해당물품의 HS 번호를 정한 것은 아니나 일선 세관이나 업체에서는 이 고시의 HS 번호를 해당물품의 품목분류번호로 인정하여 수출입업무를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관세청에서도 인정(OOOO, OO OOOOOOOOO, OOOOOOOOO)하고 있는바, 2002년도에 개정된 세관장확인고시(OOOOOOOOOO, 관세청고시 제OOOOOOO호) HSK 9021.90-8000호에 쟁점물품인‘OOOOOO’가게기되어 있었다면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HSK 9021.90-8000호로 분류된다고 신뢰함에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고,따라서 청구법인이 세관장확인고시의 HSK 9021.90-8000호란에 ‘OOOOOO’가 명시된 사실을 신뢰하고 이품목분류번호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던 쟁점물품에 대하여 당초 게재되어 있는품목분류번호가잘못되었다고 하여 다른품목분류번호로 변경하고 소급하여 경정고지하는 것은 관세법 제5조의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같은 법 제6조의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