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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05 2015고합2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사이에도 모두 20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 (G) 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E로 전화하여 피고인과 통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D가 2015. 7. 하순경 이후 피고인의 새로운 휴대전화번호라고 밝힌 J로 전화하여 피고인과 통화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J의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다가, D가 2015. 11. 13. 출국하는 바람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고인과 변호인이 D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하여 그가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기회를 갖지 못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4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 스파 이스 ’를 매수하였다고

하는 D의 위 검찰 진술내용은 선뜻 믿기 어렵다.

(2) 경찰이 2015. 9. 30.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 고시 텔’ ***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를 수색한 결과 잘게 썬 건초 1 봉지( 약 100g) 가 발견되어 이를 압수한 다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그 중 일부( 약 6g) 의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대마의 주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다가, 경찰이 2015. 9. 1. 경 D의 모발( 길이 약 5~6cm ) 을 채취하여 감정을 의뢰한 결과 대마의 주성분은 검출되지 않은 점까지 더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D에게 ‘ 스파 이스 ’라고 하면서 담뱃가루처럼 생긴 것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루 속에 대마 성분이 함유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D에게 ‘ 스파 이스 ’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이 2015. 10. 1. 피고인으로부터 소변을 채취하여 감정을 의뢰한 결과에서도 대마의 주성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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