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7.16 2019가단198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09년 제279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집행정지 및 가집행의 선고: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제46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09년 제279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집행정지 및 가집행의 선고: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