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9.03 2019가단322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0차전663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집행정지 및 가집행의 선고: 민사집행법 제46조, 제47조 제1항, 제2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0차전663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집행정지 및 가집행의 선고: 민사집행법 제46조, 제47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