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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14 2017고단9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2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 화물차를 운행하는 회사인데, 주유 등을 위해 타인 명의 계좌가 필요해서 그러니 당신 명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빌려 주면 대여료로 하루에 20만 원씩 지급하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같은 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태평 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및 우리은행 계좌 (C )에 각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 매체를 유상으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이체 확인 증,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된 점, 한편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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