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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4 2017노13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택시를 운행하던 중 마주 오던 버스가 급제동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고인의 과실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2016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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