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경0617 (1999.05.0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금액중 ○○(주)와의 통관대행수수료 및 같은해 통관대행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같은해 말 ○○(주)와의 통관대행수수료 등 12건 합계액을 각각 금액에서 제외하고 청구인의 1994년 수입금액을 재계산하여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1997. 9. 1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7,082,8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신고누
락한 수입금액을 994,84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처분청은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OOOOO에서 OO관세사라는 상호로 관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청구인에 OO 계산서제출일람표상 불부합자료 및 제출누락자료와 청구인의 보관용 계산서를 상호대사한 결과 확인된 청구인의 수입금액 215,907,880원과 신고한 수입금액 200,491,940원과의 차액인 15,415,950원(당초 30,899,810원에서 감액경정,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7. 9. 11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14,118,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다시 7,082,86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 10. 30 이의신청, 같은해 12. 17 심사청구를 거쳐 1998. 2. 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1994년 귀속 수입금액은 200,491,940원으로 그 금액은 청구인의 계산서와 업체별 수입금액명세 및 매입매출장에 근거하여 계산한 것으로 정당한 반면 쟁점금액은 청구인도 모르는 사실과 다른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내역과 같이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계산서제출일람표상의 부합자료 213,507,590원과 제출누락자료인 OOOO(주)와의 1994. 5. 27 통관대행수수료 2,050,290원 및 같은해 7. 4 통관대행수수료 350,000원등 합계 215,907,880원을 청구인의 1994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1994년 수입금액신고시 쟁점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제1항에 거주자의 각 소득에 OO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제1항 및 제2항에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에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에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된 것) 제182조【서면조사결정자의 경정결정】에 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경우 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에 OO 처분청의 의견서를 보면, 청구인이 1994. 5. 27 OOOO(주)와의 통관대행수수료 2,050,290원과 같은해 7. 4 같은법인과의 통관대행수수료 350,000원을 각 신고누락하였고, 같은해 12. 27 OOOOO(주)와의 통관대행수수료 5건 292,240원(각 22,780원, 53,590원, 20,000원, 169,970원, 25,9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5매의 계산서를 보관하고 있으나 OOOOO(주)에게는 합계금액 292,240원의 계산서 1매를 발행하였으며, 또한 책번호와 일련번호를 같이 하여 28건의 계산서를 중복발행하였고 8건의 계산서는 일련번호가 누락된 사실 등을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근거로 각 지적하는 내용임이 확인되는바 이하에서 위 의견서를 중심으로 청구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2) 우선 OOOO(주)와의 통관대행수수료와 관련하여 같은법인의 1994년 5월 및 7월의 통관내역(1998. 6. 24 국심 46830-734 조회에 OO 같은해 7. 2 수원세관평택출장소장의 회신 평택 46830-10173), 청구인이 작성한 매입매출장과 업체별 수입금액명세 등의 증빙자료를 모아 보면, 1994. 5. 27 통관대행수수료 2,050,290원과 같은해 7. 4 통관대행수수료 350,000원과 관련된 통관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같은해 4. 30 같은법인과의 같은통관대행내역의 계산서가 책번호와 일련번호가 동일하게 발행되어 있고 그 통관대행내역이 매입매출장 및 업체별 수입금액명세에도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 OO(청구인 사무실의 경리여직원)의 사실확인서(1998. 3. 12)는 1994. 5. 27 통관대행은 OOOO(주)이 (지급)청구서를 분실하여 청구인에게 거래시기를 같이 하여 계산서를 재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그에 따라 일련번호를 같이 하여 계산서를 다시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위 거래내용들을 살펴볼 때 1994. 7. 4 OOOO(주)와의 통관대행수수료는 통관사실자체가 없는 것이고 같은해 5. 27 OOOO(주)와의 통관대행수수료 또한 통관사실이 없으며 책번호와 일련번호가 동일한 같은법인과의 같은해 4. 30 통관대행수수료(매입매출장과 업체별 수입금액명세에 기장되어 신고)와 같은 내용으로 거래상대방의 요청에 의하여 같은해 5. 27자 계산서로 재발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바, 따라서 청구인이 계산서를 중복발행하는등 관리를 잘못한 점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하여 이들 통관대행수수료를 청구인이 수입금액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1994. 12. 27 OOOOO(주)와의 통관대행관련 증빙으로 청구인이 같은법인과 같은시기에 이온주입기부분품외 4건(수입) 292,240원을 거래한 계산서(책번호 : 19권 06호, 일련번호 : 12-0756) 1매, 매입매출장, 업체별 수입금액명세 및 청구인이 보관하는 계산서 5매〔이온주입기부분품(수입, 이하 같다) 22,780원 : 책번호(이하 같다) 19권 09호, 일련번호(이하 같다) 12-0759 / 53,590원 : 19권 10호, 12-0760 / 20,000원 : OOO OOO, 12-0761 / 169,970원 : 19권 12호, 12-0762 / 25,900원 : 19권 13호, 12-0763〕등이 있는바, OOOOO(주)의 1차확인서(1998. 1. 16)는 1994. 12. 27 이온주입기부분품외 4건의 통관대행수수료 292,240원을 청구인에게 지불하고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았음을 확인하고 있고 2차확인서(1998. 6. 22)는 같은해 12. 27 이온주입기부분품의 통관대행과 관련하여 5매의 계산서를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거나 그에 OO 대금지불을 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는 1차확인서와 같은 내용이며, 매입매출장과 업체별 수입금액명세에도 청구인이 1994. 12. 27 일련번호(12-0759~0763)가 연결된 계산서 5매 합계액 292,240원을 OOOOO(주)와 통관대행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다.
위의 내용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이 OOOOO(주)와 1994. 12. 27 이온주입기부분품외 4건의 통관대행을 한 뒤 청구인이 계산서 5매를 보관하고 그와 같이 매입매출장과 업체별 수입금액명세에 기재하고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며, OOOOO(주)는 청구인으로부터 합계계산서 1매로 교부받고 그 대금 292,240원을 지급한 것이라 보여지는바, 그렇다면 위 거래는 사실상 같은 통관대행이면서도 청구인은 계산서 5매로 보관하고 거래상대방에게는 합계금액 1매로 교부하여 주고 통관대행수수료는 합계금액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각각 다른 별개의 통관대행수수료로 보고 청구인이 이를 수입금액에서 신고누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한편 책번호 또는 일련번호를 똑같이 하여 중복발행된 것으로 본 28건의 계산서의 명세는 별지 1과 같이 책번호와 일련번호가 동일한 계산서 12건 합계 9,718,190원과 책번호는 같으나 일련번호가 다른 계산서 16건 합계 1,855,160원이다.
(가) 그 중 책번호와 일련번호가 같은 계산서 12건을 청구인이 보관하는 계산서와 업체별 수입금액명세 및 매입매출장과 서로 비교해 보면, 위 책번호와 일련번호가 동일한 12건의 계산서는 모두 책번호와 일련번호만 동일할 뿐이지 구체적인 거래내역(거래처, 품목, 금액 및 일자)은 각각 다른 별개의 계산서이고 그 중 책번호 14권 30호(일련번호 10-0580)는 거래상대방(OO전자(주))과 거래일자(1994. 10. 26)만 동일하고 책번호 17권 36호(일련번호 12-0686)는 거래상대방(OO전자(주))만 같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또한 위 12건의 계산서 발행내역이 모두 업체별 수입금액명세와 매입매출장에 기장되어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이미 신고된 것이다.
(나) 또한 책번호는 같으나 일련번호가 다른 계산서 16건을 상호대사하여 본 바, 위 계산서들도 구체적인 거래명세(거래상대방, 품목, 금액 및 일자)는 각각 별개인 서로 다른 계산서이고 다만 책번호 15권 32호(일련번호 : 11-0572, 11-0582)는 거래상대방(OO전자(주)), 품목(VGA카드부분품) 및 금액(20,000원)이 동일하나 거래일자가 상이(1994. 11. 15, 같은해 11. 17)한 것이며 책번호 15권 36호(일련번호 : OOOOOOO, 11-0586)는 거래일자(1994. 11. 8, 같은해 11. 18)와 품목(기억소자, VGA카드) 및 금액(20,000원, 7,000원)이 서로 다른 것이며 책번호 16권 12호는 거래상대방(OOOO(주))만 같은 계산서임이 각 확인되고, 위 계산서 모두 매입매출장 및 업체별 수입금액명세에 기장되어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신고된 것이다.
(다) 그렇다면 책번호와 일련번호가 같은 계산서 12건 및 책번호는 같으나 일련번호가 동일한 계산서 16건 모두 입력작업시 착오로 책번호 및 일련번호가 동일하거나 책번호가 동일한 것일 뿐이지 구체적인 거래내역은 서로 다른 별개의 것으로 청구인이 이미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계산서 관리상의 잘못에 OO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인이 의도적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하기 위하여 위 28건의 계산서들을 중복발행 또는 이중 발행한 것은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5) 일련번호가 누락된 8건의 계산서 가운데 누락된 일련번호는 책번호(이하 같다) 10권 26호, 일련번호(이하 같다) 08-0376 / 11권 47호 , 09-0447 / 15권 05호~09호, 11-0605~0609 / 16권 46호, 11-0646 등이고 권번호가 중복된 계산서중 책번호가 맞는 계산서는 별지 2와 같다.
그 중 일련번호가 누락된 8건의 계산서중 책번호가 14권 05~09호로 발행된 5매〔05호(11-0605), 20,000원/ 06호(11-0606), 75,230원/ 07호(11-0607), 20,000원/ 08호(11-0608), 20,000원/ 09호(11-0609), 20,000원〕합계 155,230원의 계산서와 책번호가 15권 05~09호인 계산서를 상호비교하면 각각 거래처가 OOOO(주), 거래일자가 1994. 11. 1인 점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이 동일하고 업체별 수입금액명세 및 매입매출장에도 같은내용이 기장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위 책번호가 14권 05~09호인 5건의 계산서는 본래 책번호가 15권 05~09호로 되어야 하는 것이나 입력작업시 착오로 책번호가 14권 05~09호로 잘못 매겨진 것일 뿐이지 각각 수입금액으로 이미 신고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를 신고누락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내용이 이유있다고 하겠다.
(6) 그렇다면, 쟁점금액중 OOOO(주)와의 1994. 5. 27 통관대행수수료 2,050,290원 및 같은해 7. 4 통관대행수수료 3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3,015,660원에서, 같은해 12. 27 OOOOO(주)와의 통관대행수수료 292,240원, 책번호와 일련번호가 동일한 계산서 12건 합계액 9,718,190원 및 책번호는 같으나 일련번호가 다른 계산서 16건 합계액 1,855,160원, 그리고 권번호가 중복된 계산서중 청구인이 신고누락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인 155,230원 등은 이를 각각 쟁점금액에서 제외하고 청구인의 1994년 수입금액을 재계산하여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一. 일련번호가 동일한 계산서(단위 : 원)
1. 책번호 : 1권 16호, 일련번호 : 01-0016
가. 대승(주), 1994. 1. 19, 니들로로울러베어링용로울러(수입), 30,110 / 나. OO산업(주), 1994. 1. 19, 케이블(수출), 74,860
2. 책번호 : 2권 45호, 일련번호 : 03-0095
가. OO전자(주), 1994. 3. 10, 콘넥터(수입), 38,700 / 나. OOOOO(주), 1994. 3. 9, 이온주입기(수입), 900,000
3. 책번호 : 4권 41호, 일련번호 : 04-0191
가. OO산업(주), 1994. 4. 21, 포대(수출), 7,000 / 나. OOOOO(주), 1994. 4. 20, 콘넥터외 10건, 1,235,770
4. 책번호 : 14권 29호, 일련번호 : 10-0579
가. OOOO(주), 1994. 10. 25, 프레스부분품외 5건(수입), 366,220 / 나. OO전자(주), 1994. 10. 26, VGA카드부분품(수입), 20,000
5. 책번호 : 14권 30호, 일련번호 : 10-0580
가. OO전자(주), 1994. 10. 26, VGA카드(수출), 7,000 / 나. OO전자(주), 1994. 10. 26, VGA카드부분품(수입), 34,940
6. 책번호 : 16권 26호, 일련번호 : 11-0626
가. OOOO(주), 1994. 11. 25, 캔봉합기부분품외 11건(수입), 261,370 / 나. OO전자(주), 1994. 11. 26, VGA카드부분품(수입), 24,180
7. 책번호 : 16권 48호, 일련번호 : 11-0648
가. OO전자(주), 1994. 12. 1, 기억소자(수입), 20,000 / 나. OO산업(주), 1994. 12. 1, 케이블(수입), 122,500
8. 책번호 : 17권 36호, 일련번호 : 12-0686
가. OO전자(주), 1994. 12. 10, VGA카드(수출), 7,000 / 나. OO전자(주), 1994. 12. 9, 디스켓(수입), 20,000
9. 책번호 : 18권 47호, 일련번호 : 12-0747
가. OO전자(주), 1994. 12. 26, VGA카드(수출), 7,000 / 나. OO기계(주), 1994. 12. 24, 브레이크부분품외 101건(수입), 5,419,160
10. 책번호 : 19권 23호, 일련번호 : 12-0773
가. OO산업(주), 1994. 12. 30, 안정기(수출), 173,690 / 나. OO전자(주), 인쇄회로기판(수출), 1994. 12. 29, 119,290
11. 책번호 : 19권 31호, 일련번호 : 12-0781
가. OO산업(주), 1994. 12. 30, 케이블(수출), 81,590 / 나. OO제과(주), 1994. 12. 30, 드릎프스캔디(수출), 54,810
12. 합 계 : 9,718,190
二. 책번호는 같으나 일련번호가 다른 계산서(단위 : 원)
1. 책번호 : 10권 16호
가. 일련번호 : 08-0366, OO전자(주), 1994. 8. 11, 콘넥터(수입), 20,000 / 나. 일련번호 : 08-0376, OOOO(주), 1994. 8. 15, 카쿨럽부분품외 5건 및 철강제스프링외 26건, 428,670 및 590,480
2. 책번호 : 15권 32호
가. 일련번호 : 11-0572, OO전자(주), 1994. 11. 15, VGA카드부분품(수입), 20,000 / 나. 일련번호 : 11-0582, OO전자(주), 1994. 11. 17, VGA카드부분품(수입), 20,000
3. 책번호 : 15권 34호
가. 일련번호 : 11-0634, OOOOO(주), 1994. 11. 8, 이온주입기부분 품(수입), 20,000 / 나. 일련번호 : 11-0584, OO전자(주), 1994. 11. 17, 인쇄회로기판(수입), 32,650
4. 책번호 : 15권 36호
가. 일련번호 : OOOOOOO, OO전자(주), 1994. 11. 8, 기억소자(수입), 20,000 / 나. 일련번호 : 11-0586, OO전자(주), 1994. 11. 18, VGA카드(수출), 7,000
5. 책번호 : 15권 39호
가. 일련번호 : 11-0589, OO전자(주), 1994. 11. 18, VGA카드부분품(수입), 20,000 / 나. 일련번호 : OOOOOOO, OO전자(주), 1994. 11. 8, 기억소자(수입), 20,000
6. 책번호 : 15권 43호
가. 일련번호 : 11-0593, OO제과(주), 1994. 11. 18, 쌀과자(수출), 11,680 / 나. 일련번호 : 11-0643, 푸베어샾, 1994. 11. 9, 인형외(수출), 7,000
7. 책번호 : 15권 44호
가. 일련번호 : 11-0544, OO산업(주), 1994. 11. 18, 폴리프로필렌(수출), 151,420 / 나. 일련번호 : 11-0644, OO전자(주), 1994. 11. 10, VGA카드(수출), 7,000
8. 책번호 : 15권 45호
가. 일련번호 : 11-0545, OO산업(주), 1994. 11. 18, 폴리프로필렌(수출), 146,600 / 나. 일련번호 : 11-0645, OOOOO(주), 1994. 11. 10, 이온주입기부분품(수입), 20,000
9. 책번호 : 15권 46호
가. 일련번호 : 11-0596, OO산업(주), 1994. 11. 19, 차도난경보기(수출), 9,550 / 나. 일련번호 : 11-0646, OOOOO(주), 1994. 11. 10, 이온주입기부분품(수입), 20,000
10. 책번호 : 15권 50호
가. 일련번호 : 11-0650, OO전자(주), 1994. 11. 11, 기억소자(수입), 20,000 / 나. 일련번호 : 11-0600, OOOO(주), 1994. 11. 21, 캔(수출), 85,040
11. 책번호 : 16권 05호
가. 일련번호 : 11-0555, OO전자(주), 1994. 11. 12, PC용모니터카드(수입), 48,370 / 나. 일련번호 : 11-0605, OO정밀(주), 1994. 11. 22, 컴퓨터디스켓부분품(수출), 67,370
12. 책번호 : 16권 12호
가. 일련번호 : 11-0610, OOOO(주), 1994. 11. 23, 캔(수출), 63,780 / 나. 일련번호 : 11-0612, OOOO(주), 1994. 11. 24, 캔뚜껑(수출), 60,290
13. 책번호 : 16권 12호
가. 일련번호 : 11-0562, OOOOO(주), 1994. 11. 15, 이온주입기부분품(수입), 20,000 / 나. 일련번호 : 11-0612, OOOO(주), 1994. 11. 24, 캔뚜껑(수출), 60,290
14. 책번호 : 16권 15호
가. 일련번호 : 11-0565, OO정밀(주), 1994. 11. 15, 컴퓨터디스켓부분품(수출), 38,270 / 나. 일련번호 : 11-0615, OOOO(주), 1994. 11. 24, 플라스틱파레트(수입), 20,000
15. 책번호 : 16권 16호
가. 일련번호 : 11-0566, OO양계협회, 1994. 11. 15, 종란(수입), 20,000 / 나. 일련번호 : 11-0616, OO전자(주), 1994. 11. 24, 인쇄회로판(수입), 20,000
16. 책번호 : 16권 22호
가. 일련번호 : 11-0572, OO전자(주), 1994. 11. 15, VGA카드부분품(수입), 20,000 / 나. 일련번호 : 11-0622, OOOO(주), 1994. 11. 25, 캔(수출), 168,370
17. 책번호 5권 27호의 1994. 4. 30 및 1994. 5. 27 OOOO(주)과의 통관대행분은 이미 살펴본 것과 동일함.
18. 합 계 : 1,855,160
三. 일련번호가 동일한 계산서 및 책번호는 같으나 일련번호가 다른 계산서는 28건 합계금액 11,573,350원은 모두 업체별 수입금액명세 및 매입매출장에 기재되어 있음.
(별지 2)
책 번 호 | 거 래 처 | 일 자 | 금 액 | 일련번호 |
14권 05호 | OO전자(주) | 10. 20 | 7,000원 | 10-0555 |
14권 06호 | OOOO공업(주) | 10. 20 | 32,100원 | 10-0556 |
14권 07호 | OO전자(주) | 10. 20 | 39,910원 | 10-0557 |
14권 08호 | OOOOO공업(주) | 10. 21 | 95,980원 | 10-0558 |
14권 09호 | OO산업(주) | 10. 21 | 33,470원 | 10-0559 |